종합 조선일보 2026-03-25T02:38:02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2일 아들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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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