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5-12T11:39:00

‘세입자 낀 모든 주택’ 올해 말까지 토허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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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무주택일 때 최장 2년 유예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를 다주택자 보유 주택뿐만 아니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올해 말까지 토허제 적용을 한시 유예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