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기준 명시 요구 일리 있어…적극 검토해야"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에서 허용하는 노동 쟁의 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이나 노동부령 등 행정 입법으로 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고 언급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에서 허용하는 노동 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을 만드는 대신 기존의 해석 지침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김 장관은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 라며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지침을) 내렸다 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에 행정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다르다 면서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노동부의 의견이다 는 것과 또 다르다 고 했다.아울러 지금 우려하는 게 경영상의 결정, 예를 들면 어디에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걸 명확하게 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 면서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는 나름의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 고 했다.김 장관이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 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김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