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3T09:09:00

"실거주 1주택은 깎고 초고가·비거주는 더 걷는다" 정부 세제개편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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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고 장기간 실제 거주한 1주택자에게는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보다 보유 주택의 가격과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강남권과 용산·성수 등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12억원인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화한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높이고, 다른 곳에 살면서 주택을 임대한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