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4T00:10:56

양육비 부담한다던 전남편…친권·양육권 요구에 과거 양육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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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의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던 남편이 5년 뒤 이혼 당시 약속대로 친권·양육권 변경을 요구받자 전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에는 세 자녀를 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의 외도로 5년 전 조정 이혼한 사연자는 전업주부였던 데다 출산 직후라 여러 여건이 어려워 당시 초등학교 1학년, 6살, 생후 6개월이었던 세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대신 조정조서에는 5년 뒤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여부를 다시 협의한다 는 내용을 담았고, 자녀 양육비는 남편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전남편과 함께 시부모 집에서 생활했고, 평일에는 시부모가 주로 양육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