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2T05:00:00

“연 60% 넘는 고금리 대출은 무효”… 금감원,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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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폭행·협박으로 체결됐거나 연 60%를 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금감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77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