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3-16T08:57:58
"주거용 홍보에 속아 계약" 생숙 계약자들 대법서 패소
원문 보기생활숙박시설 분양사가 '실거주 가능'이라는 잘못된 홍보를 했더라도 계약자가 해당 건물이 숙박시설이라는 점을 알고 계약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
생활숙박시설 분양사가 '실거주 가능'이라는 잘못된 홍보를 했더라도 계약자가 해당 건물이 숙박시설이라는 점을 알고 계약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