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집단소송법' 소급 적용에 정동영 발언까지…공방 격화(종합)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급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제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진행해 전문가 4명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집단소송은 공통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칙적으로 진정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입법적으로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부진정 소급효의 경우에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며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험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소송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소급효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의문 이라며 설령 소급 입법이라고 해석하더라도 헌법 13조에는 형사처벌·재산권 박탈·참정권 세 가지를 제한할 때 소급 입법 금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금지되지도 않는다 고 했다.이어 이미 있던 의무, 이미 있던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며 과연 이것을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거나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나 라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정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소급 적용을 할 경우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윤상현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소급 적용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에 위배된다고 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며 만약 집단소송법에 소급 적용까지 들어오게 되면 기업가들은 묻지 마 소송 리스크까지 짊어지게 된다 고 말했다.곽규택 의원은 유독 집단소송법에만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특정 기업만을 생각해 그 기업에게 집단소송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며 소급법을 인정해 잘못될 경우 외국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소송까지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고 했다.여야 의원들은 오후에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 시설 관련 발언 논란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 발언이 지금 한미동맹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 며 종합적인 국제 외교 안보 경제 종합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스탠스가 미국이 봤을 때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고 말했다.범여권에 속하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정보 유출이라며 침소봉대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것 같다 며 지난 20일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실이 아님을 정정했고 대통령 말씀처럼 2016년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에서도 언급됐으며 우리나라 언론에도 이미 보도된 내용 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한미 간 정보교류를 아주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며 한미 간에는 함께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야 될 많은 이슈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