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4-08T01:59:02
AI·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이젠 “가상인물 포함” 표시해야
원문 보기공정위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AI로 만든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영상 광고에서 표시 의무 방식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광고에 나오는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SNS 등에서 AI로 만든 광고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의사·교수 등 실제 전문가가 추천한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공정거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