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뉴시스 2026-06-23T14:17:52

日 최고재판소, '고액 헌금 논란' 통일교 해산 명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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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현 가정연합) 해산 명령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정연합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산 명령이 확정된 첫 사례다.23일 NHK 등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장 와타나베 에리코)은 전날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가정연합의 특별항고를 재판관 4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재판부는 옛 통일교의 불법적인 헌금 권유 행위에 대처하려면 해산 이외에 실효성이 있는 수단이 없다 며 해산 명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단 신자들은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다수의 사람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끼쳤다 며 해산명령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교단이나 신자가 행하는 종교상 행위에 어떠한 지장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장은 간접적인 것에 그친다 며 법인격이 없는 종교단체로 존속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으며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도 간접적 이라고 했다.가정연합은 최고재판소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가정연합은 청산 절차가 개시되면서 전국에 300곳 이상이던 교회 시설에 일절 출입할 수 없게 됐다. 청산 업무에는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교회를 잃은 신도들이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 며 이런 것들을 간접적 영향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너무나도 유감스럽다 고 했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023년 고액 헌금 등 논란을 야기한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 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청구했다.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해 3월 1500명 이상에게 204억엔(약 1938억원)의 피해를 초래했다 며 해산을 명령했다.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 3월 가정연합의 즉시 항고 청구를 기각하고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을 유지했다. 해산 명령은 도쿄고등재판소 결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지난달부터 헌금 피해 등 채권 신고 접수를 시작하는 등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가정연합은 같은달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증거 재판주의에 반하여 내려지고 결론이 전제된 부당한 결정이다 며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