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7-20T03:00:01

요가·필라테스 휴·폐업 2주 전 통보해야···표준약관 첫 도입

원문 보기

시민들이 지난 5월9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요가하고 있다. 연합뉴스요가·필라테스 스튜디오 폐업 후 환불받지 못하거나,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표준 약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요가·필라테스 업종에 표준약관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