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6-30T02:00:00
과기정통부, 6일부터 휴대폰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신분증·초본 등 대체인증 허용
원문 보기정부가 오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제도를 단계적 시행한다. 다만 국민 불편 최소화와 혼란 방지를 위해 실패시 조건부 개통을 허용하고 10월까지 법적·시스템 정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타인의 신분증 절취·위조, 해킹으로 개인정보 확보 후 내 명의가 도용되는 범죄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