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9-01T04:16:00

검찰, '개표소 시위서 경찰 조롱' 20대 남성 3명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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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검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남성 박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 측은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6월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가짜 경찰 이라고 외치고 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재판에서 이들 중 2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나머지 1명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다 며 죗값을 다 치르고 사회에 복귀하면 반성하고 경각심 가지며 다신 죄를 짓지 않겠다 고 말했다.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6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