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청주]이범석 "토론회서 건물 특혜 매입 주장한 이장섭 고소"
원문 보기[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성안동 건물 고가매입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를 고소했다.이 후보는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장섭 후보는 두 차례 방송토론회에서 청주시가 호가 60억원짜리 성안길 건물을 136억원에 고가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며 이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이어 (2024년)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매입한 건물은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북도와 청주시, 소유자가 추천한 3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서 책정된 136억원을 근거로 매입한 것 이라며 당시 토지 공시지가가 70여억원이고 그 외 건물과 기타 비용까지 더하면 60억원은 터무니없는 가격 이라고 반박했다.또 건물 매입 후 성안길상점가상인회 임원 회의에서도 건물 호가가 60억원이라는 증언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며 그 어떤 건물주가 공시지가 이하 또는 건물·기타 비용을 포기하고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이 후보는 이런 사실은 약간의 조사만으로도 바로 알아볼 수 있음에도 이장섭 후보는 흠집내기에 급급해 방송토론회에서 두 차례 연속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 며 일부 지역언론의 보도를 인용했다는 구차한 변명을 했으나 이 또한 무지의 소치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해당 언론보도 당시 청주시는 반박자료를 내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명했다 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를 멈추지 않은 이장섭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고 덧붙였다.끝으로 이 후보는 네거티브만을 내세운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빈 수레 공약이 아닌 시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제시하라 고 일갈했다.이와 관련, 이장섭 후보 측은 이범석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주장은 선거 막바지 국면 전환용으로 보인다 며 토론회 당시 이장섭 후보의 발언은 언론 보도와 부동산 업계의 사실 확인을 거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 는 입장을 전했다.이어 이범석 후보가 고소할 경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 이라고 맞불을 놨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는 지난 25일과 27일 차례로 열린 CJB, KBS 방송토론회에서 호가 60억원짜리의 철당간 주변 옛 유니클로 건물을 청주시가 136억원에 매입했다 며 책임있는 시장으로서 시민 혈세를 갖고 할 짓인가 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