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29T09:46:50
靑, 李대통령 투표지 노출 논란에 "기표 질문하는 것, 선거법상 무효 아냐"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기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선거법상 무효가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언론에 관련 영상 사용 시 투표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달라는 당부도 함께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소를 나와 투표용지의 유효 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들어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투표 도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관위 관계자에 자신의 투표지를 가리키며 동그라미 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냐 , 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가 되지 않냐 고 거듭 물었다. 선관위 관계자가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무리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행위이자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투표지는 무효표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여당은 단순 해프닝이라며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