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5T02:38:43
‘7억대 뇌물’ 경무관 징역 10년→집행유예…알선뇌물 전부 무죄
원문 보기사업가에게 사건 알선 대가로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현직 경무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항소심은 차명 계좌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전부 무죄로 뒤집었다.
사업가에게 사건 알선 대가로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현직 경무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항소심은 차명 계좌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전부 무죄로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