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5T00:30:55
‘나이롱 환자’ 잡겠다는 8주 룰, 연기 또 연기...보험사·환자 극렬 갈등
원문 보기인천에 사는 A(41)씨는 지난 2023년 교차로에서 후진하던 차량으로부터 접촉 사고를 당했다. 차량이 멈춰서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였지만, A씨는 디스크 치료를 받겠다며 3년째 한방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A씨가 한방병원 3곳에 낸 진료비만 1352만원으로, 이는 전부 A씨가 가입한 손해보험사에서 납부했다. 지금도 A씨는 매달 한 번씩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0만원씩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