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2T04:32:52
입주했는데 텅 빈 상가? …강남구, 재건축 점포 용도변경 절차 개선
원문 보기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 뒤에도 상가가 수개월 이상 문을 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가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한다. 강남구청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이 최종 확정되는 이전고시 전에도 단지 내 상가의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는 준공인가를 받은 뒤에도 이전고시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상가의 용도변경이 제한돼 왔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로 정해진 점포에 병원이나 학원 등이 들어오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만 이전고시가 늦어지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뒤에도 상가 영업이 미뤄질 수 있다. 상가 소유자는 영업 공백을 겪고 주민도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