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3T18:00:00
상호방위조약: 일본, 필리핀은 10년, 한국과는 ‘무기한’
원문 보기“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한미동맹의 법적 토대는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 조약은 6·25전쟁 직후 체결된 군사동맹 협정으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조약의 가장 큰 특징은 6조에 명시된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는 규정이다. 1953년 서명 이후 70년이 넘는 동안 조약 본문 6개 조는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