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4-27T01:01:05

공공 SW 적정대가 지급 기반 마련…SW진흥법 개정안 본회의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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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변경·추가 시 예산 증액 근거와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