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03T08:30:00
[법]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총회 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원문 보기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이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추후 총회에서 이를 추인받으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사업 일정이 촉박하거나 계약 체결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계약부터 체결하고 다음 총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경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는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