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28T03:00:00

헌재 아동으로 인식되는 만화 성착취물 보유자에 중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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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화 형태의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한 경우 실사 성착취물과 같이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화·애니메이션 등 창작물도 동일한 취급을 받아 같은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