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6T15:46:00
서부지법 난동 유죄 5명에 대법, 11억원 손배소 청구
원문 보기대법원은 26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법원 시설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 11억7589만977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6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법원 시설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 11억7589만977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