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5T03:00:00
공정위, ‘대산 1호’ 롯데·HD현대 합병 ‘조건부 승인’ 의견… 내달 전원회의 거쳐 확정
원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1호 사업인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간 합병에 대해 과점 사업자가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양사가 합쳐지면 합성 수지 시장에서 점유율이 압도적이게 되니 합병 구조를 고치라고 한 것이다. 이에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했는데, 공정위는 시정 방안이 시행될 경우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추후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