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4-17T08:14:00

“미분양·빈집 해소 위해”···강원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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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강원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선다.강원도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