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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8T04:36:03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로 7억원 챙긴 전직 기자…혐의 부인
원문 보기기사 작성 등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기사 영향력 미미…범죄수익 혐의도 성립 안 돼 주장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제지 기자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접 특징주 기사 340건을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을 통해 7억4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외에도 범행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