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4-03T03:35:00

'3잔 횡령' 알바생 고소 취하…점주 첫 심경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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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한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며 합의금 5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카페 점주는 동일인이 1만 2천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몰래 마셨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한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며 합의금 5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카페 점주는 동일인이 1만 2천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몰래 마셨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되면서 고용노동부까지 기획감사에 착수했는데, 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CJB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페 근무를 하다가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며 합의금 550만 원을 건넨 아르바이트생 임 모 씨. 이후 임 씨는 또 다른 점주에게 1천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마셨다며 절도와 횡령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까지 해당 카페 지점들에 대한 기획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점주 측 변호인은 서면을 통해 왜곡된 사실만 바로잡힌다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어제(2일) 점주는 임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최근 점주 측 입장을 담은 보도가 나오자, 법적 공방을 멈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대현/점주 측 변호인 : 더 이상의 갈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관련 절차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계획은 없습니다.] 두 명의 점주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점주 A 씨 (합의 당사자) : 현명하지 못한 제 언행으로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고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심정으로는.] [점주 B 씨 (고소 당사자) : 이번 일로 논란이 커지면서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점주 측 변호인은 앞으로도 이 사안과 관련해 또 다른 고소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합의금 550만 원은 되돌려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 CJB 김민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