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2T05:52:59 [속보]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확정 땐 서울시장직 상실 원문 보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