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28T05:00:47

유류비 부담 완화 대책 9월 말까지 연장…외국인민박 '요금 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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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경유와 대체유류에 적용 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영업장 등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하도록 등록기준을 개선한다.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이와 함께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도 2개월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 의결됐다.아울러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을 통해 오는 12월 시행되는 난임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의 봉급·연봉 감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 경력경쟁채용자의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최대 50%까지 호봉에 반영한다.또 이날 의결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재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일반안건은 4건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영예수여안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 대통령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경비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