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9-02T15:32:00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원문 보기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처음으로 법원 인가를 받으며 홈플러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를 넘겼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세 차례 수정을 거쳤고 이날 4차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빚 상환과 사업 정상화 계획을 담은 문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이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도록 허용했다는 뜻이다. 홈플러스가 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를 진행하고 향후 이행에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