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9-02T08:48:17

방미통위, 7월 호우 피해 겪은 경북 안동시·의성군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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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브 재허가 불승인, 3개월 후 다시 심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호우 피해 지역의 수신료를 면제한다. 2일 방미통위는 32차 위원회 결과,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4개 면 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지난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는 지원 대상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케이블TV 사업자인 ㈜ 딜라이브 재허가조건인 부채비율 감소방안 을 불승인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내용 중 외부 투자유치 등 핵심 과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근본적인 재무개선 대책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자본금 확대 등 부채비율 감축 목표 등 이행방안을 3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