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7T03:00:00

개인 정보 보호 책임 부당 면책 안돼...쿠팡·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들,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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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네이버, 컬리, 지마켓 등 7개 주요 오픈마켓(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태) 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을 심사해 총 4개 분야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전가하는 조항, 이용자 동의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