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7-29T02:17:34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특검 1심 불복…쌍방항소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