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07T07:04:40

국회, 개헌안 ‘투표 불성립’… 국민의힘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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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6당이 발의한 국회 개헌안이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에 따른 것이다. 개헌안엔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엔 반대하지 않으나, 지방선거 이후 여야 논의를 거쳐 개헌안을 표결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