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31T06:45:38

코로나 백신 미공개 정보로 1억8000만원 이득... 웰바이오텍 前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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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던 시기 백신 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1억8000만원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