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4T06:00:00

금융위, 통신사·수사기관과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관련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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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응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확대한다. 은행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플랫폼 ‘ASAP’에 통신사와 수사기관, 제2금융권,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참여하면서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결합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ASAP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돼 왔지만, 정보공유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 참여기관이 금융회사에 한정되는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