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22T19:35:00

애 아빠와 연락 안 돼 신생아 텃밭에 버렸다...저체온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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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텃밭에 유기해 살해한 중국 국적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는 출산 하루 만에 신생아를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중국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경북 경주시 한 공장 인근 텃밭에 전날 출산한 아들을 유기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중증 장애인 아들을 홀로 돌보던 상황에서 숨진 피해 아동의 친부와 연락이 안 되자 막막한 처지에 놓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