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18T01:49:32

오세훈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검토 중"…명태균, 증인 불출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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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관련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법왜곡죄 첫 번째 적용 대상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 특검이 되어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사기 범행 일체를 자백한 명태균씨와 강혜경씨를 기소하지 않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만 기소한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는 가장 악질적인 수사기관 이라며 김건희 특검팀에서 명씨와 강씨를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보내 시간을 끌었다 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시기에 맞춰 기소해 선거철에 재판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특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고 재차 강조했다.이날 재판에는 명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과 처음으로 법정 대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명씨가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하면서 미뤄졌다.재판부는 명씨가 오전 9시10분께 전화로 연락했는데,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 재판이 늦게 끝나 너무 피곤해 기차를 놓쳐 오늘 나올 수 없다고 했다 고 설명했다.명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재판부는 오는 20일 명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명씨가 오 시장이나 강철원 전 부시장의 지시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론조사 내용을 수정하거나 조작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명씨는 그동안 오 시장을 수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