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04T05:17:08

시민단체, '여론조사 홍보물 논란' 정원오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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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공표 내역을 제외한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홍보물을 게시했다 삭제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4일 오후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이 주인인 서울로 보답하겠다. 끊임없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의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홍보물을 게시했다.그러나 홍보물엔 정 후보와 오 후보의 지지율을 비롯해 지지율 격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일시, 후보 이름만 적혀있고 홍보물의 아랫부분은 잘려 있었다.공직선거법 제108조와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 ▲조사 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 지역 ▲조사 일자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표본 크기 ▲피조사자 선정 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등을 함께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대해 지적이 일자 정 후보는 기존 게시물을 삭제한 뒤 오후 늦게 새 게시물을 올렸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홍보물 하단 부분이 잘린 채 핵심 사항이 기재하지 않아 유권자들에게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공정성을 전혀 검증할 수 없게 했다 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한편 정 후보는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7일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김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 중죄 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