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19T00:21:14

한동훈 "조희대 대통령 패싱, '관행 위반'이라는 與…법사위 관행은 깼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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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을 관행 위반 이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행은 깨놓고 이제 와 관행을 문제 삼고 있다 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정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 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관행 위반 이라며 단체로 흥분하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헛소리를 한다 고 꼬집었다.이어 자기들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 을 위반할 때는 하찮게 여기던 관행 이 갑자기 중요해졌느냐 고 반문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임기가 만료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만료를 앞둔 이홍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이에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임명제청한 것에 대해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느냐 며 이는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 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