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조사 뒤 신고 시 과징금 감면 100→75% 추진
원문 보기[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 혜택을 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현재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은 1순위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고 성실히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2순위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50%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주 위원장은 최근 리니언시 제도를 조사 개시 전후로 나눠, 조사 개시 이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순위라도 과징금 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7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담합 적발 수단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은 유지하되, 조사가 시작된 뒤 제재 회피 목적으로 뒤늦게 신고하는 사업자에게까지 전액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다만 일각에서는 리니언시 감면 혜택이 줄어들 경우 사업자의 자진신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된다.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신고 포상금을 늘리고 담합 과징금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신고 인센티브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설명했다.이어 내부 검토 결과 해외 주요 경쟁당국 역시 신고 시점에 따라 리니언시 혜택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