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比 16.3%↑
원문 보기[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을 개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준다 며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은 안된다는 국민 상식에 기반해 필수 생계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심의에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결정을 이끌어내겠다 고 밝혔다. 또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 이라며 이 금액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온종일 피땀 흘려 일해도, 점심 한 끼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하는 극심한 상실감을 겪고 있다. 노동자의 주머니가 비어 소비가 줄어드니,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만 간다 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 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준이자 실업급여·사회보장급여의 기준임금인 최저임금이 올해 비혼단신 1인가구 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물가상승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격차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여성노동자가 비정규직과 저임금 업종에 집중돼 있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저평가된 여성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출발점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공동대표 또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얼마 전 부결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대해 노동권리 보장을 외면한 직무유기이자 국제노동기준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 이라며 대리운전·택배·배달 노동자들과 학습지·방과후 강사, 가정방문기사들의 절박한 요구만큼의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다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노동계 요구안은 최임위에 제출되는 공식 최초 요구안은 아니다. 최임위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먼저 정리된 뒤 노사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한 인상 수준 논의가 본격화하는 만큼,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최임위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