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9T21:00:00

“횡재세 부과·수출 제한까지”… 겹규제 논의가 두려운 정유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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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이후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정유업계가 횡재세 부과, 수출 물량 제한 등 이익 제한 조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횡재세는 전쟁, 재난 등 대외 요인으로 기업이 자체 노력과 무관하게 막대한 이익을 얻을 때 추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유가가 급등하면 정유사가 기존에 보유한 원유 가치가 뛰면서 재고 평가 이익도 불어난다.정유업계는 거꾸로 유가가 내려가면 원유 비축분 가치가 떨어져 정유사 재무 구조가 나빠지는데, 여기에 대한 보전은 없다고 반론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물량 제한까지 겹치면서 실적 악화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정유사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