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09T09:30:42

法, 잠실 투표소 선거 용품 일부 증거보전 결정…투표지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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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투표 사무용품 등에 대해 신청한 증거보전명령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잠실 투표소 내 본투표용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했다.잠실7동 제2투표소에 놓여 있는 투표함(사진=뉴시스)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