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정위 독점하니 봐주기 권한 생겨…지자체 등에 직접고발권 부여 검토해야"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기업에 대한 독점적 고발 권한인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보완(고발요청권 확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자체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할 지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보고하자 이같이 말했다.전속고발제는 불공정행위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80년 도입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3일 국무회의에서 개편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주 위원장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할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 이라며 30명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와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사업자 수 등을 참고해 일반 국민은 300명, 사업자는 30개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이에 더해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며 고발 요청권이 확대됨에 따라 고발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다른 국가기관이 공정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된다 고 했다.주 위원장은 또 국민고발권 및 정부기관 고발 요청권 확대와 함께 현행법의 과도한 형벌 규정을 선진국 수준에 가깝게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고발·조사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지금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으니 봐주기 권한이 생긴 것 이라며 검찰도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니 문제가 된 거다. 그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생기고 남용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남용하는 정권이 생기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업 30개 묶어서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며 감사원, 중기부, 조달청, 아니면 부처청이나, 광역정부, 기초정부도 증거가 있으면 고발하게 허용해야지 왜 공정위만 그런 권한을 독점하느냐 고 했다.이 대통령은 고발요청권 확대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이 고발 요구를 공정위에 하는 것은 여전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는 게 아니냐 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왜 요구권으로 제한해야 하나. 반드시 모든 고발은 공정위 통해서만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고 있다 며 공정위가 일이 너무 많아서 인력 500명 늘리는 중인데 제가 볼 땐 그래도 감당 안 된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하지 않는다. 직접 행정을 하니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라 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공정위는 인력 부족도 있지만 사실 웬만한 거는 눈감아줬다는 오해 아닌 오해가 생겼다. 악용하고 묵살하니 공정위 직원들이 로펌에 엄청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며 산업 경제 질서가 너무 엉망이라서 (법) 위반하고 짬짜미하고 부당 경쟁하고 지배권 남용 등이 경영 기술처럼, 역량처럼 인식되는 상황 아니냐 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제는 규칙대로 하려면 수사의 개시 단서 또는 기소의 개시 요건으로서 공정위가 고발한 것만 하면 안 될 것 같다. 죄가 되면 제재하고, 요청권이 아닌 고발권으로 해야 한다 며 고발권을 기업 30개를 기준으로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지자체든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 고 보탰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조사 권한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전부 할 수 없으면 일부 지방정부에 조사 권한을 넘기든지 아니면 분담하든지 그것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속고발제도의 부당함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적이 상당히 많고, (고발권을) 무제한적으로 늘리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며 국무위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