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4T08:47:35

대표는 무죄로 뒤집혔는데 회사는 그대로 벌금형?... 헌재, 재판소원 13번째 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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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법을 어겼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회사와 대표가 함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대표는 정식 재판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회사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