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8-26T02:11:12 무허가 공기총으로 이웃 개 쏴 죽인 60대 남성, 집행유예 3년 원문 보기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허가 없이 소지한 공기총으로 이웃의 개를 죽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