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13T08:37:40

남편한테 폭로 유흥업소 근무 빌미로…친동생 협박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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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6세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친동생 B씨(42·여)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네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 , 100만원을 보내든지 같이 죽든지 등의 내용을 전송하며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빌미로 돈을 받아낼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실제 금품을 받아내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