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30T15:32:00

소상공인 집단 교섭, 담합이 아니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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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대기업·중견기업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위해 진행하는 단체 협상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담합이 아니라고 보기로 했다. 최근 여당이 소상공인도 노동자처럼 단체교섭권을 주겠다며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에 나섰는데, 이런 행보에 맞춰 단체 협상을 담합으로 봐서 처벌할 가능성을 없애주겠다는 것이다.공정위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약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방안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