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04T09:33:57

“불쾌하지만 폭력은 아냐”…여직원과 악수하며 손바닥 긁었지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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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직원과 악수하며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손바닥을 긁고 손등까지 쓰다듬은 회사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회사 대표의 행위는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