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04T09:33:57
“불쾌하지만 폭력은 아냐”…여직원과 악수하며 손바닥 긁었지만 ‘무죄’
원문 보기처음 본 여성 직원과 악수하며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손바닥을 긁고 손등까지 쓰다듬은 회사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회사 대표의 행위는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지..
처음 본 여성 직원과 악수하며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손바닥을 긁고 손등까지 쓰다듬은 회사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회사 대표의 행위는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지..